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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인 노동자 파룩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S상사에서 1년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만료 2주일 전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해고를 당하였다. 해고 이후 일주일동안 사업장에 찾아가서 계약만료일까지 일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결국 사업주와 사업주 부인은 기숙사의 짐을 모두 방 밖으로 내다버렸다. 사업주는 괘씸하다는 이유로 파룩이 사업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무단이탈을 신고하였다. 무단이탈은 노동자가 5일 동안 사업장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는 제도이다. 그래서 Faroque은 더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경인지방노동청에 해고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무단이탈신고를 한 이후부터 5일을 기다려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무단이탈신고를 하였고 파룩은 현재 일도 하지 못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다.
사업주는 그동안 파룩이 연장근로수당을 한 것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을 몰랐다고 하며, 고용계약이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렸다. 이주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의 자유가 없어야 한다고 믿으며,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개정되어 5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