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몇 차례 퇴직금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며 센터에 찾아 온 베트남 o씨.
o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장에서 2008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1월 3일까지 약 22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일하다 다친 남편(베트남분)을 간병하러 가기 위해 퇴직을 했고 회사에서도 동의를 했지만 퇴직금 지급은 거부했단다.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부장님과 통화를 했다.
부장님은 베트남 o씨의 이름과 퇴직금이란 단어만 듣고도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보험금 다 지급했으니까 보험회사에 받으라는데 왜 자꾸 자기한테 그러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너무 소리를 지르며 자기 말만 하고는 끊어버려서 순간 사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 아마도 베트남 o씨에게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말뜻을 이해하지 못 한 것 같다.
보험회사에 회사 측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담당자는 회사 측이 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으나 보험금을 11번만 납부했다고 하였다. 회사 측 부장님의 큰소리와는 달리 보험금으로 퇴직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회사 측에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무조건 보험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높이고 대화의 의지나 지급의사가 없는듯하여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에게 설명의 의도가 전혀 없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의사전달. 이해하지 못해도 다시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위축되는 분위기. 보험금이 부족하단 사실을 알면서도 큰소리 뻥뻥치는 뻔뻔함.
결국은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