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 받고, 공장에서 폭행당한 채 쫓겨난 00씨
몽골에서 2006년 한국에 들어온 00씨는 인천에 있는 작은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한 달에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00씨는 열흘이 지날 무렵 회사 동료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폭행을 당했다.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00씨는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폭행을 당한 후 회사 사장에 의해 전철역에 버려졌다. 일을 시작할 때 전철역에서 사장이 차로 데리러 왔던 00씨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단지 가구의자를 만드는 장소인 것 만 알고 있었다. 폭행을 당한 후 구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하루 머문 후 센터를 찾아온 00씨는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우선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00씨의 경우 회사의 이름도 장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열흘 동안 일을 하였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없었고 폭행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었다.
현재 00씨는 쉼터에 머물며 쉬고 있다. 다행이도 뼈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타박상과 함께 등 뒤에 상처가 생겼고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와서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 와도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생활 하다 보면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친구들 간에도 그러하며, 가족 간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상대방과 나의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고, 자기의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와 내국인간의 갈등은 상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특히 폭력을 수반해서 해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