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인권위에서 이주아동 중학교 학습권보장을 교육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미등록 이주아동이 중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2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중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출입국에 사실 증명을 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중학교로 입학할 수 없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위 협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조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


하지만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자,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체류 이주아동은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402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2005년 기준)은 148명에 불과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졌습니다.

 국내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입국에 증명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교육의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외침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나오게 됐고, 인권위의 권고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주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리 없는 눈물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은 아닌 그렇다고 부모의 모국인도 아닌 우리사회의 경계인입니다. 이들은 아동이 누려야할 많은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유엔협약에서도 들어 나듯 우리 사회가 이주아동이 교육받고, 기회를 균등이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점진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