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에 홈페이지에 개시된 통계월보를 살펴보면 농축산업, 어업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고용특례의 경우 고용허가와는 입국자의 숫자가 적어 제외하기는 하지만 721명이 입국해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등록이 된 건 어떤 문제일까 생각되네요.)
이주노동자에게 그들의 말을 따르면 합법과 미등록은 엄연히 살아가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미등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 10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고용허가·고용특례 업종별 현황
2009년 12월 10일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연장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누구나 지급받아야 될 것 같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재판을, 그것도 대법원까지 항소하면서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1호 조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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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이 조항은 휴게와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고, 미등록이 되는 것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재판의 경우에서도 고등법원까지 이 법의 조항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근로계약당시 지급하기로 명시하였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선고하여 겨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농·축산업에 종사중인 이주노동자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잦은 야근과 휴일도 없이 지속되는 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합니다.
농업의 특수성상 휴일과 평일로 일을 구별 짓는 것은 힘이 듭니다. 비가 오면 물을 빼야 되고, 매일 매일 논과 밭에 나가서 확인도 해주어야 하구요. 대학 때 농활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도시사람들이 버티기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농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농업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몸과 마음 모두 힘들어 합니다. 거기다가 같이 들어온 공장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은 많은 고민을 들게 하구요(센터에 찾아온 농·축산업 분야 상담이 적긴 하지만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그 일을 똑같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힘든 몸을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농촌에서의 생활과 일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대우도 잘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면 이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