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02-3672-9472 / 팩스 : 02-744-3594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597 2층
자원활동가, 기타 문의 : smcw28@gmail.com / 홈페이지 관리자 : ogi2000_kr@hanmail.net
글수 13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함.
○ 고용허가제도 도입취지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도입 창구(송출국가 관련업무 일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용자 위임에 의한 다른 대행기관의 현지 면접․선발 대행업무 또한 불허할 것과,
○ 향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행기관의 업무내용 선정 시,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업무대행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및「노동부 고시․예규」제정 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에 일정 업무를 대행시키되, 아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 마련을 할 것을 권고함.
가. 업무대행기관 선정 절차
업무대행기관의 선정, 평가 및 제재, 재선정 기준 수립 시 기존 대행 업무의 운영실적 등을 이에 포함시켜 부실운영 기관을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나.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를 사업주 단체에서 일괄 대행할 경우 노동부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임.
다. 취업교육(및 사업장 배치)에 대한 의견
1)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선정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취업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취업교육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관리기관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이 취업교육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지 않도록 제한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교육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이를 위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교육기관 명칭을 명시시키지 아니하고, 정부(노동부)가 취업교육 사업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1)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정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통역지원기관의 설립과,
2) 외국인노동자의 애로나 각종 사고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현재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기관 운영)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도입
○ 외국인노동자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에 관한 근거 신설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정부가 참여하는 대행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주 업무 위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임.
■ 조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국무총리․노동부장관에게 위 내용의 권고를 함.
○ 고용허가제도 도입취지상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도입 창구(송출국가 관련업무 일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사용자 위임에 의한 다른 대행기관의 현지 면접․선발 대행업무 또한 불허할 것과,
○ 향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행기관의 업무내용 선정 시, 위탁이 가능한 범위를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함.
○ 업무대행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과 관련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및「노동부 고시․예규」제정 시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에 일정 업무를 대행시키되, 아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 마련을 할 것을 권고함.
가. 업무대행기관 선정 절차
업무대행기관의 선정, 평가 및 제재, 재선정 기준 수립 시 기존 대행 업무의 운영실적 등을 이에 포함시켜 부실운영 기관을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
나.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
외국인력 도입신청 업무를 사업주 단체에서 일괄 대행할 경우 노동부에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임.
다. 취업교육(및 사업장 배치)에 대한 의견
1)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선정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취업교육기관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취업교육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관리기관이 필요함.
2) 관리기관이 취업교육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받지 않도록 제한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교육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마련이 필요함.
3) 이를 위해 현행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교육기관 명칭을 명시시키지 아니하고, 정부(노동부)가 취업교육 사업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만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라.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1)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정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원활한 한국생활 적응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통역지원기관의 설립과,
2) 외국인노동자의 애로나 각종 사고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현재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기관 운영)의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도입
○ 외국인노동자 도입은 노동자, 사업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에 관한 근거 신설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정부가 참여하는 대행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주 업무 위탁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제도 운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임.
■ 조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국무총리․노동부장관에게 위 내용의 권고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