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5개월전에 들어온 000씨는 파주에서 5개월간 일하였다.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 고국에 돌아갈 꿈을 안고 들어온 000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야근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에 불구한 임금 조차 20~30% 공제된 채 지급받아 결국 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하고 싶다며 찾아 왔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기로 000씨와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받은 후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다음날 000씨에게 전화가 와서 몸이 안좋아 잔업을 못하겠다고 하니 사장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는 것이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우선 000씨에게 구직신청을 하라고 하고,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이야기 하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해직을 할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30일전에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사장들이 한사람의 노동자로써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맘에 안든다고 해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선 결국 고용주들이 절대적 힘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우선 구직 신청을 해 놓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와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는 힘들것 같다. 5개월동안 착취와 억압속에서 많은 모욕감을 느꼈을 네팔분들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좀더 낳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