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000씨는 2006년 12월까지 연수생으로 1년, 노동자로 1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퇴사 후 고향에 갔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 연수생들이 재판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고, 노동부에서 연수생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를 통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문의를 하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적용에 대해 2007년 8월 이전과 8월 이후 신분에 따라 소급 적용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2007년 8월 이전에 연수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는 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000씨는 그전에 연수생들이 소송을 퇴직금을 받았는데, 왜 2007년 8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자신은 2006년도 12월까지 일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시효 또한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다는 점에 의문점을 가졌고, 본 센터로 이에 대한 전화를 하였다.
센터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위해 현재 노동부에 공문을 통해 질의를 한 상태이지만, 이 지침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연수생의 퇴직금에 대한 판례는 비록 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매일 8시간 이상 관리자의 감독 하에 근로를 취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퇴직금 또한 지급해야 된다. 라고 2006년도에 재판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연수생에 대한 차별조항이라 하여 노동부에서 2007년도에 연수생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폐기한 상태이다. 또한 2006년도 임금에 대한 3년의 시효 또한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7년도 8월의 노동부 지침에 따라 이전과 이후로 적용대상을 다르게 두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 답신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담당근로감독관의 착각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