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국동포들이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복잡한 도급과정으로 인해 잦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동포분들이 일하고 있던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센터를 찾아 왔지만, 복잡한 도급관계로 인해 임금을 받는 과정이 힘들어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최근 센터에 찾아온 000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수원,용인, 온양등 많은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000씨는 중국에 돌아왔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예전부터 함께 일하던 000씨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하지만 현장관리인이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결국 센터에 찾아와 임금을 받아 달라고 하였다.
000씨와 이야기 해보니, 임금을 받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현장관리인의 주소 뿐 아니라 자신이 일하였던 현장과 기간에 대한 기억도 맞지 않았고 특히 많은 사업장으로 인해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우선 현장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사업장 3군데의 경우 자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한군데는 대금을 회수하여 그전날 입금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통장정리를 하여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한군데의 임금은 모두 받았지만, 다른 세군데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현장관리인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재차 대금회수가 안되 힘들다는 대답만 들었다.
보통 이런일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항같은 경우 사장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메모나 기억이 없어 노동부에 진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복잡한 도급관계로 인해 회사에 책임을 물기도 힘들어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건설업에서의 연대책임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 우선 000씨에게 확실하게 일한 날짜와 장소를 알아오라고 한 후 관리인 주소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이야기 하였다.
건설업에서 도급관계로 인한 임금체불문제는 이주민만이 아닌 많은 내국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근로기준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결국 도급관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