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법에 의거하여 3년동안 근로 후 재계약하여 재입국허가를 받는 기간을 기존 비자만료 1일전에서 비자만료 30일전까지로 변경하였다. 6월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이와 같은 재입국으로 인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센터의 경우도 시행된 7월부터 시작하여 매달 2~3건의 문의가 있었고, 이 사항 대부분이 사업주의 무관심 및 공문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여 실질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고국으로 출국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9월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몇 건이 발생하였다. 사업주가 30일전에 재계약신고를 하지 않아 재입국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지난 상담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30일전에 재계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고용지원센터에서 보낸 공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들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다 하여 포기하고 있다.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피해는 고용주에 비교하여 막대하다. 회사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해는 자신이 받게 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 재계약을 마친 후 고국에 들어간 000씨는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거부되어 한국에 있는 형을 통해 센터에 문의를 하였다. 내용을 들어보니, 사장이 회사명의를 변경하여 재계약하다보니, 출입국에서 기존의 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임으로 재계약으로 바라볼 수 없다 하여 재입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의 경우 고용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의 경우 제3자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출입국과 노동부와 이야기를 하여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더라도 고용주가 도움을 주지 않는 다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된다며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사항이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