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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권고를 환영한다.
최정의팔(우리 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빈곤층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을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즉시 확대 적용하도록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지만,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노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약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한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지만, 특히 50여 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조처는 이들의 생존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어서 노동자의 최저기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에 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월평균 임금은 약1백 35만 8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백 41만 3천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열악하다. 이들의 평균월급은 대략 최저임금 수준인 1백여만 원으로 대부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수없이 많은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제대로의 연장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랄 수 있는 1일 8시간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법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확대 적용이 아닌 단계적․점진적인 적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여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 차원에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협약」도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를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24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ILO 제1호「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및 제47호「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제158호「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구제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제132호「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은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의 휴가일수를 하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조약을 비준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노동기준법을 모든 종류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를 법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적용이 당장 사업주에게는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기업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정의팔(우리 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빈곤층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을 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즉시 확대 적용하도록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지만, 법정 노동시간과 연장노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것은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약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르고 있어 근로자 4명 중 한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지만, 특히 50여 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조처는 이들의 생존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있어서 노동자의 최저기준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에 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월평균 임금은 약1백 35만 8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2백 41만 3천원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열악하다. 이들의 평균월급은 대략 최저임금 수준인 1백여만 원으로 대부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수없이 많은 연장근로를 하면서도 제대로의 연장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조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랄 수 있는 1일 8시간근로원칙을 비롯해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을 비롯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노동관계법의 경우 이미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법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확대 적용이 아닌 단계적․점진적인 적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여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 및 무제한적인 장시간근로 예방 차원에서 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협약」도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처우를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제24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ILO 제1호「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및 제47호「근로시간의 1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률은 정규 임금률의 1.25배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제158호「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구제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ILO 제132호「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은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주의 휴가일수를 하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조약을 비준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노동기준법을 모든 종류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를 법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 적용이 당장 사업주에게는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조건 개선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기업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