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민간의 경험
최정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지원 단체에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일하는 곳에 찾아가 무료진료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혜적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1999년 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공제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소위 사설 ‘의료보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료공제조합을 만들었을 때 “모두가 합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이런 의료공제조합은 문 닫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미 금년에 10주년이 되어 지난 4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이주민이 겪는 의료문제를 갖고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보건산업진흥포럼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그동안 이주노동자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부딪쳤던 문제 중에서, 지역보험가입문제, 대불금활용문제, 보증인문제 등을 중심으로이주노동자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주노동자가 지역의보가입 시에 의료보험료 50%를 경감하자.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이주노동자도 이제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회사가 영세하거나 또는 가사나 간병 등 서비스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직장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가입비용이 적지 않게 이주노동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지역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의 소득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평균 의료보험료 적용에 따라 월 보험액수인 53,900원을 3개월씩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직장의료보험으로 계산하면 본인과 회사에서 50%씩 22,400원에서 26,880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지역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두 배 반 이상을 3개월씩 선불로 내야 하니 누가 지역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묻고 싶다. 이렇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같은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 의료보험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 편의로 그렇게 모든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각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 실업자인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93조의 22항에 의하여 취업 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조항이 있어서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이런 적응이 불가능할 경우 유학생이나 종교비자(D-6)인 경우 지역보험의 50%를 감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이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50%를 감하도록 적용하면 된다. 3-4명의 가족이 있는 내국인과 홀로 사는 건강한 이주노동자를 똑같이 지역보험료를 평균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본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한 상황 조사( 이주민 건강협회에서 2005 10월24일부터 11월27일까지 이주노동자 685명과 의료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 실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온 뒤 5명 중 3명이 “몸이 아픈” 경험을 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후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중 30%가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고 답하였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20대의 건강한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일반정신건강조사 평균점수는 13.56±4.37로 전남 순천 주암댐 수몰지구 주민의 평균점수 10.91±6.45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정신적인 불안은 사회 역할 수행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의 부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도 한국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영세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 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지역보험료가 너무 비싸 의료보험가입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20여 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는 그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인해 아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길이 차단되어 있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너무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가기를 겁내고 오히려 질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주노동자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마음 놓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또한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병원에서 대불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자
지난 4월 28일 새벽 병원 화장실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10대 미잔 모하메드(18)가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해졌다. 미잔은 작년 성탄절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방향 철길 400~500m 지점에서 전동열차에 치여 양발과 손가락 등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후 강서연세병원에서 3개월 넘게 치료를 받아 왔었다. 그 동안 우리 센터의 활동가 띠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병원비, 간병인 등을 주선했고, 퇴원하여 재활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심해왔었다. 상당한 재활의욕을 갖고 치료를 받아 왔던 미잔이 자살한 것은 입원 당시 보증을 섰던 친구로부터 '병원에서 병원비를 계속 재촉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도 미잔의 자살에 대해 우리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미잔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2007년 6월 30일, 한국에서 의류 무역업을 하는 형 말론(41)이 초청해서 C-2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하여 미등록 신분으로 사고 직전까지 동대문 근처의 라벨 공장에서 일을 했다. 미잔은 형 말론이 작년 11월에 출국한 후 어린 나이로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 하면서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철도 사고 후에 미잔은 의료진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달려온 친형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미잔은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들과 너무 친했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재활의지에 불탔던 그가 자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다고 본다. 당일까지 치료비만 1천 5백만 원이 넘은 상태이고, 두발을 잃은 미잔 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족의 구입비 등 그가 재활할 때까지 필요한 돈은 엄청나게 많은 액수였다. 장애인이 된 그로서는 퇴원 후에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돈을 그의 형제들이 가난한 방글라데시에서 마련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 센터에서도 한국 이주민 건강협회에 응급 의료지원비를 요청하였고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치료비 모금을 하고 있었지만, 미잔을 안심시킬 정도의 액수가 모금되지는 못했다. 결국 병원 측에서 병원비에 대해 보증을 섰던 보증인에게 요청하자 보증인의 말을 전해들은 미잔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본다.
실상 이런 경우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대불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 대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안이하게 보증인을 세운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이번에도 병원에서는 불의의 사고 후 미잔의 친구에게 보증을 요구했다. 당장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친구인 라꾸는 자신의 감당능력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보증을 섰다. 국제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라꾸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오히려 그 때문에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요청당하고 있다고 한다. 라꾸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보증을 선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유해를 송환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병원 측에서 처음부터 대불금 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하였다면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 외국인노동자입원 시 보증인제도는 합법인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게재된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노숙자(?) 한 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병원에서는 데려간 분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그 노숙자는 심한 중병이 아니라서 치료비가 20여 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분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분은 병원을 나오면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치료비를 내야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되묻게 되었다. 이러한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자 병원을 비난하는 글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특히 자신을 소방관이라고 하는 분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어려운 분을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냉소적인 대구를 달았다.
과연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겠는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랑과 봉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 사회적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는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이 병원비를 강담하기 어려운 경우 병원을 돕기 위해 대불제도를 두어 일단 국가에서 이러한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2005년 14억 4천 9백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여 2004년에는 예산 12억 8천 2백만 원 중 60%인 7억 8천 2백만 원이 집행되었으나, 2005년에는 예산액 16억 3천 5백만 원 중 89%인 14억4천9백만 원이 집행되어 1995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 5천 4백만 원으로 59%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가입자가 5억 5천 4백만 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천 1백만 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러한 대불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 복잡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진료병원들을 대상으로 대불제도를 잘 활용하라고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쉽게 받는 방법으로 본인이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시키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거의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 연대보증인도 환자의 형제자매나 친척, 외국인은 가능하지 않고 한국인이 서야 치료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활동가들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성환 활동가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다. 이렇게 강제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차압까지 행한다면 누가 선한 일을 하겠는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는 존중되어야 한다.
서울대학 병원 측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은 단순히 진료 전 본인부담금 청구를 금지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환자에 대해 비용청구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위의 규정 어디에서도 ‘연대보증계약 체결’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연대보증약정이 민법 제 103조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실상 이런 법 해석으로 인해서 그동안 각 병원에서는 연대보증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특히 백혈병 환자들은 이러한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입원을 못하게 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누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 병원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용감하게 설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부분 연대보증 자체를 거절할 것이다. 백혈병 환우회 사무국장인 안기정씨는 “백혈병은 보통 치료비가 4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입원보증금과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아내가 골수이식을 해서 2천만 원 보증금을 냈지만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서 무척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후에 1천 3백만 원 입원비가 나와서 납부한 후 7백만 원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다.”면서 “2005년도에 전국적인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제는 대부분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연대보증인의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지난 국감에서도 민주당 전혜숙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서울대병원측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받았다. 즉 전의원의 홈페이지와 또 전의원이 보건복지부실에 질의한 답변서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병원 보증인도 세울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을 들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에도 입원보증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전의원은 “ 심지어는 국립의료원까지 입원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원보증금과 보증인은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고쳐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병원은 법을 무시하고, 복지부는 모르고, 이것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서울대학병원측 변호사의 주장처럼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답변한 것처럼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으로 판단내릴 문제라고 본다. 국고를 지원받으면서 운영되는 국립병원으로서 다른 일반병원처럼 경제적 이익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으로서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내려지던지 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처럼 연대보증인을 강요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답변한 것을 존중해서 이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지 않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더 이상 환자의 진료를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 이 글은 지난 11월 1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보건산업진흥포럼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에서 토론론문으로 제출하기 위해 필자가 그동안 썼던 의료문제에 대한 글을 편집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