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사업장변경, 재고용, 근로계약기간등 이주노동자의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사업주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설명회시간이 없어 Woori Migrants Association(WMA)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사무실에서 고용허가제 개정 법률에 대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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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고용지원센터 허경주 선생님이 이주노동자들과
                                                 고용허가제 변경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포천 소흘읍에 위치한 WMA사무실에서 진행 된 교육은 의정부 고용지원센터 허경주 선생님이 진행으로 70여명의 이주동자들이 참석하였다.

인권노동권교육2.jpg   △ 변경된 법률을 듣기 위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무실을
 가득 채운 채 설명을 듣고 있다.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두 달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1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이라고 70만원 주었는데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쉬는 날 한국 사람들은 쉬는데, 저희들도 쉬겠다고 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이주노동자들의 질문은 대부분 비슷하면서도 자신들의 어려운 근로환경에 대한 이야기 이었다. 특히 이들은 사업주에게 직접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야기 할 수 없어, 고용지원센터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길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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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이주노동자들이 해결방법을 듣고 있다.

이번 이주노동자 교육은 아름다운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 함께 하는 삶- 이주민의 인권과 평화」의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Woori Migrants Association(WMA) 공동체에서는 이후 노동권 교육, 인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인권·평화 체험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평화의식을 함양하고 이주민과 내국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