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보셨나요?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들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매운 대기실과 2~3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과 긴 시간이 필요한 민원을 구별 짓지 않고 있어 3분정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3시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2010년 2월 16일에 법무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개선을 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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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는 사전 방문예약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접방문신처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는 전자민원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만 가능 -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사무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일반 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함 |
절채개선을 간단하게 보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라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 행정사를 통한 대리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차개선의 대상자인 H-2자격은 방문취업이라 하여 중국동포, 러시아지역 동포등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작년 H-2로 체류 중인 동포가 308,024명(중국동포 301,977 ; 우즈베키스탄 3,600 ; 러시아동포 1,998 ; 기타 449)으로 대부분이 중국동포분입니다.
절차개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중국동포분들이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7.2%이며 중국은 27.6%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중국동포분들이 거주중인 지역이 중국내에서 경제적으로 뒤 떨어지는 점,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동포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점을 볼 때는 숫치 보다 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갰죠? 법무부에서는 친절하게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 놓았는데 바로 행정사와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청입니다. 행정사나 변호사를 통한 방법은 당연히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동포들은 부담을 지며 이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만성적 민원혼잡의 해결방법이 동포들에게 돈 내고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동포 분들이 출입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매년 1회 연장해야 되는 체류기간연장신청, 고향에 돌아갈 경우 재입국허가신청, 외국인등록신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취업신고와 등록사항변경(주소지 변경등)으로 매년 적게는 1회, 많게는 4~5회 방문하게 됩니다. 매 방문시 들어가는 수수료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변호사, 행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까지 하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동포 분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혼잡도 해소를 위해 이중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꼭 해야 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행정편의의 이름하에 부담만 팍팍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절차 개선대로 하면 만성적 민원혼잡도는 해소되고, 행정을 처리하는 당사자들은 빠르게 행정처리가 가능해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겠죠? 하지만 민원인은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그것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리인을 통해 민원처리를 해야 합니다.
민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 절차개선은 민원인을 위함이 아닌 행정처리기관의 편리함을 위함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법무부에서는 자신들의 편리가 아니라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절차개선이 가능하게끔 조속히 새 절차개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