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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통합의료체계가 절실하다.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의료체계가 절실하다. 43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을 비롯한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내에 반드시 ‘재한외국인 보건의료정책’문제를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회장 김성수)는 지난 2월 9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외국인력제도 통합화(일원화)와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현황”, “정부정책 vs 민간단체 지원활동”, “전망과 제언”의 세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보건복지 현황,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등이 발표되어 주목받았다.
발표 후 이어진 전체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정부 부처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민간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통합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정책과 체계적인 건강교육, 조기검진, 의료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치료 등의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 진료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 간병인, 서비스업, 건설업 등 일대일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전체 이주노동자의 44.8%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신분확인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넘어 이주민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아파도 돈, 시간, 일, 체류자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방치하고 있으며, 언어 문제와 정보부족, 접근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조사를 살펴보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62.4%,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60.4%에 달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시 건강검진을 받지만 형식적이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입국후 건강지표나 건강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는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결혼이민자, 난민, 무국적자, 유학생에 이르는 국내 이주민의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비되고 통합적인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래란 의료팀장)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통합의료체계가 절실하다. 43만여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을 비롯한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내에 반드시 ‘재한외국인 보건의료정책’문제를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한 이주민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온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회장 김성수)는 지난 2월 9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외국인력제도 통합화(일원화)와 이주노동자 보건복지 현황”, “정부정책 vs 민간단체 지원활동”, “전망과 제언”의 세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보건복지 현황,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실태 등이 발표되어 주목받았다.
발표 후 이어진 전체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정부 부처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민간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통합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정책과 체계적인 건강교육, 조기검진, 의료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치료 등의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 진료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무료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사도우미, 간병인, 서비스업, 건설업 등 일대일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특수고용형태의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전체 이주노동자의 44.8%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신분확인의 어려움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정책을 넘어 이주민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아파도 돈, 시간, 일, 체류자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방치하고 있으며, 언어 문제와 정보부족, 접근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조사를 살펴보면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경우가 62.4%,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60.4%에 달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시 건강검진을 받지만 형식적이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입국후 건강지표나 건강관리와의 연계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는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결혼이민자, 난민, 무국적자, 유학생에 이르는 국내 이주민의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비되고 통합적인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와 후속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래란 의료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