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체불임금 국가 대신 지급 대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 기업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사실상
도산 과정에 있어 임금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회사의 사실
상 도산을 인정해 달라며 올해 3월 김모(29)씨가 낸 행정심판에서 체불임금의  국가
지급 요건인 김씨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2000년 6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T사에 입사해 2002년 12월  퇴사하면
서 임금 및 퇴직금 740만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초부터 10개월 이상 T사의 매출이  중단됐더라
도 T사의 휴.폐업신고가 돼있지 않고 11월에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매출이 발생했으나 그 금액이  미미
하고 T사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전혀 없이 부채만 2억여원인 점 등을 고려해 T사
는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의 실사후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받
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