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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
-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등을
통한 열린 출입국관리 행정 실시 -
1. 개요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장 강명득)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 변화전략은 체류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출입국관리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국은 변화의 기본방향으로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적정한 외국 인력제도 운영,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합법적 체류질서 확립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변화전략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이민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규제위주의 외국인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출입국행정의 변화전략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변화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명꼴을 넘어섰고, 이미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동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05년 우리나라 인구 4,829만명, 장기체류외국인 51만명
그간 수차례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을 위한 7대 이행과제는 ①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②외국국적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③적정한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 제도 정비 ④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⑤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⑥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⑦이민행정 인프라 구축 이며 주요 이행과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관동수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권익증진과 각종 고충처리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인 “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난민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과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결혼 외국인여성 네트워크 구축
▪동일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간 네트워크를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난민인정 신청기한 폐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권국가 위상에 걸맞게 현행 1년으로 제한된 난민인정 신청기한의 상한을 폐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관련 명확한 법적근거 보완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 관리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3.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거주국 내의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와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 방문취업제
▪방문과 취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1회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5년 유효의 복수비자를 발급
▪다만, 동포들의 일시 대규모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잠식 우려 등의 문제는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비자쿼터 설정과 취업업종 범위조정 등의 보완대책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
4.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금년내에 단기체류 입국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신고서를 모두 폐지하고 팀제 도입 등 인력의 탄력적 분산배치를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이동식 출입국심사제도를 도입
※ ’05. 11월 국민 입국신고서 및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폐지
또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민생지원형의 법 집행 정착을 위하여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운영을 월 2회 이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5. 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결정,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주적 행정절차에 입각한 갈등의 사전 조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초 신설된 국적난민과장과 외국적동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는 등 관련 전문가의 특별채용은 물론 시민단체․학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6. 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문호와 취업기회의 확대 등 비자와 체류허가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여 합법체류 영역으로 유도하며
❍ 불법고용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불법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내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동포에게는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2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제1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 운영기간(05.3.15. ~ 8.31.) 중 불법체류 동포 3만명 출국
❍ 또한 국민․외국인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팜플렛 배포와 외국인 송출국가와 정책설명회 개최 등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7.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의 기대 성과
❍ 첫째, 불법체류외국인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외국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법률적 지위와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절차의 간소화로 고용외국인의 입국기간이 한층 단축됨으로써 인력 난에 대한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 셋째, 국민들의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
-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등을
통한 열린 출입국관리 행정 실시 -
1. 개요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국장 강명득)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 변화전략은 체류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는 출입국관리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국은 변화의 기본방향으로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적정한 외국 인력제도 운영,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제공, 합법적 체류질서 확립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변화전략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이민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규제위주의 외국인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출입국행정의 변화전략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변화전략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민 100명당 1명꼴을 넘어섰고, 이미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동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05년 우리나라 인구 4,829만명, 장기체류외국인 51만명
그간 수차례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을 위한 7대 이행과제는 ①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②외국국적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③적정한 산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 제도 정비 ④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⑤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⑥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⑦이민행정 인프라 구축 이며 주요 이행과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관동수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실질적인 외국인 권익증진과 각종 고충처리의 제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소수자인 “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난민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과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 결혼 외국인여성 네트워크 구축
▪동일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간 네트워크를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 난민인정 신청기한 폐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인권국가 위상에 걸맞게 현행 1년으로 제한된 난민인정 신청기한의 상한을 폐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관련 명확한 법적근거 보완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 관리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3. 외국국적 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하여 거주국 내의 정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 확대와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문취업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입할 예정이다.
- 방문취업제
▪방문과 취업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1회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5년 유효의 복수비자를 발급
▪다만, 동포들의 일시 대규모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잠식 우려 등의 문제는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비자쿼터 설정과 취업업종 범위조정 등의 보완대책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
4.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금년내에 단기체류 입국외국인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신고서를 모두 폐지하고 팀제 도입 등 인력의 탄력적 분산배치를 통하여 고객의 수요에 따라 찾아가는 이동식 출입국심사제도를 도입
※ ’05. 11월 국민 입국신고서 및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폐지
또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민생지원형의 법 집행 정착을 위하여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의 운영을 월 2회 이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5. 외부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결정, 장기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주적 행정절차에 입각한 갈등의 사전 조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초 신설된 국적난민과장과 외국적동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채용하는 등 관련 전문가의 특별채용은 물론 시민단체․학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6. 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문호와 취업기회의 확대 등 비자와 체류허가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으로 외국인의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여 합법체류 영역으로 유도하며
❍ 불법고용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로 불법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내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동포에게는 출국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제2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제1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 운영기간(05.3.15. ~ 8.31.) 중 불법체류 동포 3만명 출국
❍ 또한 국민․외국인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팜플렛 배포와 외국인 송출국가와 정책설명회 개최 등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7.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의 기대 성과
❍ 첫째, 불법체류외국인의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외국인 인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난민신청자와 인정자의 법률적 지위와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둘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절차의 간소화로 고용외국인의 입국기간이 한층 단축됨으로써 인력 난에 대한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 셋째, 국민들의 출입국시 출입국신고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