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 보호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할 것 권고

□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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