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방문취업 체류허가 등 신청 및 대행업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무부는 만성적 민원의 혼잡을 해소하고, 재외동포의 체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방문취업 자격 동포의 체류허가의 민원업무를 인터넷 사전예약 및 대행신청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에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 방문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를 통해 대리신청’을 해야 한다. 위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신청업무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신고, 취업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이다. 시행기관으로는 서울·인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로 국한되어 있다. 방문취업 관련 각종 허가 등 신청대행자 등록 신청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2월 10일까지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이 새롭게 바뀐 재외동포의 채류허가 민원업무 지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의 편의는 사실상 민원인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이로 인해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인터넷 신청자에 한하여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민원이 중심의 행정편의가 아리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편의주의적인 안이한 행정처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원신청대행자를 두어 이중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편의인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경우 취업신고를 취업 후 14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민원신청대행자들은 동포들의 신상 정보를 앉아서 취득하게 되고,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무책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방문취업 민원업무의 방침을 철회하고 실제적으로 보다 민원인의 편의에 중점을 둔 행정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 민원신청대행자를 선정하는 것은 방문취업제의 동포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취업 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데 창구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창구를 차단하기보다는 민원인이 다가설 수 있는 민원업무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2010년 2월 17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